public-service · 배터리 재활용 의무 생산자

배터리 재활용 의무와 대상 품목의 법령 기준

배터리 재활용 의무를 다루는 기록 가운데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것은 법률 세 건과 시행령 두 건, 고시 한 건입니다. 의무는 생산자 범주에 있고, 대상 품목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조문 본문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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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색 배경 왼쪽에 가로로 긴 회색 막대 네 개가 위아래로 어긋나게 놓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자리에는 같은 모양의 막대가 하나 더 뒤쪽으로 물러나 겹쳐 있습니다. 두 번째 막대의 오른쪽 끝과 맨 아래 막대의 오른쪽 끝에 구리색 점이 하나씩 찍히고, 두 점을 잇는 구리색 선이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아래로 내려와 다시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배터리를 따로 모아 재활용하도록 정한 공적 기록은 하나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4 KST 기준으로 확인한 것은 법률 세 건과 시행령 두 건, 고시 한 건이고, 소관 부처는 여섯 건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였습니다. 이 여섯 건이 이 사안에 관여하는 규범의 전부는 아니며, 아래에서 보듯 부처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층위가 같은 사안 안에 더 놓여 있습니다. 회수와 재활용의 의무를 지는 쪽은 배터리를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조문이 스스로 이름 붙인 생산자 범주이고, 어떤 제품이 그 의무의 대상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조문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은 확인한 기록들의 신원과 위임 구조를 정리하며, 다 쓴 배터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놓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회수·재활용 의무를 조문 안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고 이름 붙인 생산자 쪽 범주에 지웁니다.
  • 어떤 제품·포장재가 그 의무의 대상인지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넘기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조문 본문이 열두 개의 호로 대상을 나누어 정합니다.
  • 전지류는 그 시행령 제18조제4호라는 하나의 호 단위 범주 이름으로 목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전지류를 이름으로 지목해 자기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원재활용법 쪽에 남깁니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폐기물관리법」이 지자체장 범주에 지우고, 분리와 보관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무를 진 쪽의 이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는 회수와 재활용의 의무를 지는 쪽을 조문 괄호 안에서 스스로 재활용의무생산자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범주가 가리키는 대상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이며, 포장재의 경우에는 그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까지 포함합니다. 다 쓴 배터리를 내놓는 사람은 이 범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독자에게 실제로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책임의 방향입니다. 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법이 지목한 쪽은 물건을 만들거나 들여와 시장에 내놓은 사업자이지, 그것을 쓰고 버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배출하는 쪽의 행동을 정하는 규범은 뒤에서 보듯 전혀 다른 법률과 층위에 놓여 있습니다.

대상 품목이 정해지는 자리

같은 조문은 대상 품목을 자기 안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특정할 때 어떤 제품과 포장재를 다루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인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무엇이 대상인지의 판단을 아래 층위로 넘깁니다. 그 아래 층이 같은 법의 시행령이고, 시행령 제18조의 조문 본문이 열두 개의 호로 대상을 나누어 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록은 흔히 짐작하듯 시행령 뒤에 붙은 별표에 통째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목록의 몸통은 조문 본문에 있고, 열두 개 호 가운데 두 개만 별표를 한 번 더 가리킵니다. 그래서 위임 사슬은 대체로 법률에서 시행령 조문까지 두 층으로 끝나고, 일부 호에서만 세 번째 층으로 한 칸 더 내려갑니다.

전지류는 그 열두 개 호 가운데 제4호라는 하나의 호 단위 범주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이 호는 개별 전지 종류를 목으로 나누어 두고, 시행령이 따로 가리키는 별표 속 제품에 내장품이나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까지 자기 범위라고 조문 안에서 밝힙니다. 전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제품 안에 들어간 상태의 전지까지 같은 호가 함께 잡는 구조입니다.

배터리 소속을 가르는 조문 지목

배터리를 규율하는 기록은 위의 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이 법률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한 자기 규정이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된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이 법률이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범주의 이름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입니다. 앞의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이름이 다른 별도의 범주이며, 제15조는 대상 제품과 사업장 규모를 모두 대통령령에 넘기고 비용은 그 생산자가 부담한다고 조문에서 직접 밝힙니다. 같은 법에는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를 따로 정한 제16조의4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적용을 밝힌 이 법률이 배터리까지 가져가는가. 확인된 답은 반대 방향입니다. 이 법률의 시행령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는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정하면서, 제외 목록의 한 호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따른 전지류를 다른 법령의 조 번호를 그대로 불러 지목합니다. 같은 시행령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제외 목록에도 같은 형태의 지목이 있습니다. 전지류는 이 법의 의무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지목되어 빠지고, 자원재활용법 쪽에 남습니다.

한 시행령이 다른 법령의 조 번호를 그대로 불러 배터리의 소속을 가르는 이 구조는, 법령 하나만 열어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연결은 취약합니다. 지목된 조 번호가 개정으로 옮겨지면 지목이 가리키던 자리가 달라지므로, 전지류의 소속을 가르는 이 관계는 개정과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표시 고시가 향하는 대상

이름에 분리배출을 달고 있는 고시도 있습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이며, 행정규칙 종류는 고시, 발령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과 시행 표시는 2026-07-23 제2026-189호이고 발행처 분류는 현행입니다.

이름만 보면 쓰레기를 내놓는 방법을 정한 문서처럼 읽히지만, 이 고시가 스스로 밝힌 적용 대상은 다릅니다. 제1조(목적)가 상위 법률의 조와 시행령의 조를 근거로 지목하면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 표시를 붙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별도의 조문으로 정합니다. 상위 법률 쪽에서도 제14조(분리배출 표시)가 표시 의무를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와 그에 준하는 사업자에게 지우고,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침에 넘깁니다.

정리하면 이 고시는 포장과 제품에 붙는 분리배출 표시를 누가 붙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업자 쪽 규범이며, 독자가 쓰레기를 어떻게 내놓는지 정한 문서가 아닙니다. 표시를 읽는 쪽과 표시를 붙이는 쪽은 이 규범 안에서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과 조례

생활폐기물 자체를 정한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우며, 다만 이들이 지정하는 지역은 부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합니다.

세부 기준은 이 법률 안에서도 끝나지 않고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14조의 여러 항이 세부 기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는 형태를 반복해 쓰고,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방법을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맡기면서 분리와 보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 형태로 규정합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도 지역마다 안내가 달라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체는 이 글이 2026-09-04 KST에 확인한 여섯 건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의 신원과 판 표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기록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4 KST에 확인했습니다. 열람 화면이 표시한 공포 정보와, 발행처가 각 판에 붙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값은 이 글이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은 같은 대통령령 제36269호 안에서 시행일 표시가 2026-05-12(현행)과 2026-04-21(연혁) 두 항목으로 갈려 있고, 대상 품목을 정한 제18조에 그 가운데 어느 시행일이 적용되는지를 이 글은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항목의 제18조 본문은 서로 같았고, 공포일과 공포번호는 두 항목에서 모두 같은 값이었습니다.

위 표의 분류는 발행처가 각 판에 붙인 값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확인 시각은 2026-09-04 KST 하루 단위입니다. 여섯 기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발행처 분류가 바뀌거나 새 공포번호가 나타나면 위 표의 값은 그 시점에 낡습니다. 그중 시행령은 같은 공포번호 안에서 시행일 표시가 두 항목으로 갈려 있어 값이 가장 덜 안정적입니다.

정리하면, 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의무는 배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재활용법이 이름 붙인 재활용의무생산자 범주에 놓여 있고, 어떤 배터리가 그 대상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조문이 정합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는 이름이 다른 또 하나의 생산자 범주가 있지만, 그 법의 시행령이 전지류를 이름으로 지목해 자기 대상에서 빼면서 소속을 자원재활용법 쪽으로 가릅니다. 반대로 배터리를 실제로 언제 어느 통에 내놓는지는 폐기물관리법이 지역 조례에 맡겨 둔 자리이고, 그 조례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근거 자료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폐기물관리법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작성: Why It Trends Editorial검토: Why It Trends Review 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