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LPG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적 근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액화석유가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세운 조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있고, 각 기록에서 어느 판을 보고 있는지 읽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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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놓인 두 개의 빈 사각 면을 그린 평면 일러스트입니다. 왼쪽 면 위에는 속이 채워진 작은 원이, 오른쪽 면 위에는 점선으로만 그려진 같은 크기의 원이 떠 있습니다. 글자나 숫자는 없습니다.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는 서로 다른 법률 기록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고, 두 기록은 각각 자기 이름과 자기 조문 집합을 가진 별개의 문서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법인으로 세운 조항은 세 번째 기록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 기록을 각각 열어 읽은 것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범위는 어떤 기록이 있는지, 그 기록이 자기 목적과 적용 범위를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어느 판인지를 어디에서 읽는지까지입니다. 개별 상황에서의 판단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며, 여기 적은 값은 모두 화면에 표시되어 있던 그대로입니다.

핵심 내용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액화석유가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놓여 있고, 두 기록은 서로 별개의 문서입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법인으로 세우는 조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에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일부 조항의 적용만 덜어 내는 제47조가 있지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선언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이 2026년 9월 3일 조 제목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세 기록 모두 조문 본문 바로 위에 「시행」 날짜와 「법률 제…호」 번호를 라벨과 함께 표시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어느 판인지 알려 줍니다.

두 연료가 놓인 서로 다른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시가스사업법 기록에서 제1조는 이 법이 무엇을 위해 있는 법인지 스스로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잡고 있는 대상은 도시가스이며, 이 연료를 다루는 사업과 그 사업에 쓰이는 시설이 모두 이 법의 몫으로 들어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기록도 제1조를 같은 자리로 쓰지만, 거기서 잡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법이 자기 몫으로 밝혀 둔 것은 액화석유가스라는 연료와, 그 연료를 쓰는 가스용품입니다.

두 기록은 각각 자기 이름, 자기 판 정보, 자기 조문 집합을 가집니다. 제1조가 가리키는 대상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찾는 대상이 도시가스인지 액화석유가스인지에 따라 이 두 기록 가운데 어느 쪽을 여는지가 달라집니다.

도시가스가 놓인 법률

도시가스사업법의 조문 목록은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한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중간에 삭제된 조문도 자리가 표시된 채로 남아 있어서, 어디까지가 이 법의 조문 집합인지를 목록 한 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이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한 자리에서 통째로 선언하는 성격의 조항은 2026년 9월 3일 조 제목을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47조가 특정한 사업자들에 대해 이 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항의 적용만 덜어 내는 자리입니다. 다른 법률이 함께 걸리는 경우를 다루는 자리는 제46조입니다.

정리하면 이 기록은 적용 범위를 앞쪽 한 조항에 모아 선언해 두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일부 조항을 덜어 내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디까지 걸리는지를 볼 때는 「적용 대상」이라는 한 조항을 찾기보다 개별 조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액화석유가스가 놓인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조문 목록은 제1조부터 제73조까지 이어지고, 이 역시 한 화면에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록에서는 적용 대상을 선언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성격의 조항이 2026년 9월 3일 조 제목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록에는 번호가 비어 보이는 자리가 네 곳(제28조, 제42조, 제43조, 제67조) 있는데, 그 네 번호를 각각 열면 모두 삭제된 조문입니다. 빈자리는 화면이 목록을 잘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삭제된 조문이 남긴 자국입니다.

구조상 가장 가까운 자리는 다른 법률과 겹칠 때를 다루는 제4조이지만, 이것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선언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기록도 조문 본문 위에 자기 판 정보를 따로 표시합니다.

두 기록의 구조 차이

「이 법은 누구에게 걸리나」라는 같은 질문을 두 기록에 던지면, 답이 나오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도시가스 쪽에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덜어 내는 제47조가 따로 있고, 액화석유가스 쪽에는 조 제목 수준에서 그런 자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법률은 같은 틀을 나눠 쓰는 한 벌의 문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이 비교가 서 있는 자리는 2026년 9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화면이고, 대상은 각 기록에 표시된 판이며, 기준은 조 제목입니다. 조 제목이 아니라 다른 조항의 본문 안에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은 이 기준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조문을 하나씩 펼쳐 읽는 자리에서는 여기에 더 보태질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세운 기록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세운 조항은 앞의 두 기록이 아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있습니다. 제28조가 이 공사를 법인으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조문 목록에서는, 같은 날 같은 화면을 기준으로 이 공사를 세우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료에 따라 갈리는 기록과 이 공사를 세운 기록이 서로 다른 문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설립 근거를 찾을 때는 연료별 법률이 아니라 이 세 번째 기록을 열게 됩니다.

기록의 판을 확인하는 자리

세 기록 모두 조문 본문 바로 위 같은 자리에 판 정보를 표시합니다. 날짜 앞에는 「시행」이, 번호 앞에는 「법률 제…호」가 붙고, 끝에는 어떤 종류의 개정인지를 나타내는 말이 함께 붙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화면은 「시행 2025. 10. 1.」「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면은 「시행 2026. 3. 10.」「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을 보여 줍니다. 모든 화면에 똑같이 붙는 서식이 아니라 그 기록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어느 판인가까지입니다. 그 판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판인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위에 옮긴 값은 모두 2026년 9월 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 표시되어 있던 것이고, 뒤에 다시 열어 보면 이 자리의 값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가스사업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작성: Why It Trends Editorial검토: Why It Trends Review 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