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민법 임대차 조문
민법 제623조·634조 표제와 2026년 판 표시
민법 2026년 3월 17일 판에서 제623조와 제634조의 표제를 확인하고, 판을 고정한 화면과 일반 화면의 표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업데이트: 근거 자료: 5

임차한 집에서 곰팡이를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상황을 정하는 기록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기록은 민법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어떤 의무가 이름 붙어 있는지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민법 [시행 2026. 3. 17.] 판에서 조 번호와 조 제목으로 2026-09-04 KST에 확인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판, 그 시점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핵심 내용
- 민법 [시행 2026. 3. 17.] 판에서 제623조의 조문 표제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 그 표제는 의무를 지는 쪽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를 가리키는 범주 명칭 「임대인」으로 지정합니다.
- 판을 고정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는 법령 이름 옆에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한 줄로 표시되고, 판을 고정하지 않은 한글주소 화면에는 그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를 정한 조문
민법 [시행 2026. 3. 17.] 판에서 제623조의 조문 표제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 표제는 의무를 지는 쪽의 이름을 의무라는 말 앞에 붙여 둡니다.
이 조문을 화면에서 여는 방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래 출처의 첫 주소는 민법 전체를 담은 한 화면이고, 제623조는 그 화면 안에서 조 번호로 찾아 읽습니다. 조문 하나만 따로 열리는 별도의 주소를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름이 아닌 계약 지위
제623조의 표제에서 의무를 지는 쪽으로 지정된 말은 「임대인」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임대차 계약에서 한쪽 자리를 가리키는 범주 명칭입니다. 표제가 의무를 걸어 두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점은 기록을 읽을 때 실제로 차이를 만듭니다. 표제가 지위로 쓰여 있으므로, 이 조문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계약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지로 갈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는 한 쌍의 말이고, 민법은 두 자리 모두에 이름 붙은 의무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지의무라는 표제
같은 판에서 제634조의 조문 표제는 「임차인의 통지의무」입니다. 이 표제 역시 의무를 지는 쪽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범주 명칭 「임차인」으로 지정합니다.
제623조와 제634조의 표제를 나란히 놓으면, 이 계약 관계에서 이름 붙은 의무가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표제 수준에서 드러납니다. 이 글이 두 조문에 대해 확인한 것은 이 표제까지입니다.
화면에 적힌 판 표시
법령은 개정될 때마다 판이 갈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을 고정한 화면을 열면, 법령 이름 옆에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한 줄로 표시됩니다. 시행일, 법률 번호, 개정 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 한 줄이 지금 보고 있는 판을 특정합니다.
같은 법률이라도 다른 판을 고정한 화면에서는 같은 자리의 값이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으로 갈립니다. 반면 판을 고정하지 않은 한글주소 화면에서는 시행일과 법률 번호가 화면 문자열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판을 읽고 있는지는 이 한 줄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값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 판 화면의 표시
[시행 2026. 1. 1.] 판 화면은 자기 시행일과 법률 번호를 정상으로 표시했고, 그 화면에는 이 판이 현행이 아니라는 안내 문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면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판이 지금 시행 중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판을 구별하는 값은 화면에 적힌 시행일과 법률 번호이며, 경고 문구의 유무가 아닙니다.
적용 범위를 밝히는 방식
법률에 따라서는 자기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별도의 조문 표제로 밝혀 두기도 합니다. 민법 [시행 2026. 3. 17.] 판에서 제1조의 표제는 「법원」이었습니다. 「적용범위」라는 말이 표제에 쓰인 조문으로는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가 확인되었는데, 이 표제는 그 이름대로 적용 대상을 해당 장 안으로 한정합니다.
대비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 관해서는 민법과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 [시행 2026. 1. 2.] 판에서 제2조의 표제는 「적용 범위」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임대인의 의무 조문인 제623조는 민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정하지 않는 것
2026-09-04 KST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시행 2026. 3. 17.] 판 제623조 화면에서, 그 조문은 수선의 구체적인 범위, 원인, 비용 분담을 항이나 호로 나누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조문, 그 판, 그 시점의 화면에서 관측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문에서 독자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무에 붙은 이름과 그 의무를 지는 계약상 지위입니다. 민법 밖의 다른 기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