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과 판본 확인 방법

집합건물의 관리 규칙이 어느 기록에 담겨 있는지, 그 기록이 스스로 밝힌 적용 대상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같은 이름의 여러 판 가운데 어느 것을 보고 있는지 가려 주는 표시를 2026년 9월 4일 확인한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업데이트: 근거 자료: 4

종이 질감 배경 위에 위쪽의 넓은 둥근 사각형 하나에서 두 갈래 선이 아래로 뻗어 같은 크기의 작은 사각형 둘로 각각 이어지고, 그 아래 끝에 원이 하나씩 놓인 정적 편집 일러스트입니다. 왼쪽 원은 안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 원은 테두리만 있습니다. 글자는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규칙이 어느 기록에 담겨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그 기록의 이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그 기록의 화면을 운영하는 곳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이 글은 그 기록의 [시행 2023. 9. 29.] 판을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판에 어떤 이름의 자리가 놓여 있는지와 같은 이름의 여러 판 가운데 어느 것을 보고 있는지 가려 주는 표시를 설명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은 「어느 기록의 어느 판을 봐야 하는가」입니다. 그 판에 어떤 이름의 자리가 있는지까지 설명하며, 개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나 비용과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 이 규칙을 담은 기록의 이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그 화면을 운영하는 곳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 그 기록의 [시행 2023. 9. 29.] 판에는 건물의 어떤 부분이 각각 소유의 대상이 되는지를 밝힌 자리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따로 정의한 자리, 그리고 관리 주체와 규약을 다루는 자리가 각각 이름을 달고 놓여 있습니다.
  • 같은 이름의 화면이라도 2026년 9월 4일 확인에서 제목 위 분류 라벨이 [시행 2023. 9. 29.] 판은 「법령」, [시행 2021. 2. 5.] 판은 「법령(연혁)」으로 갈렸고, 두 화면의 문서 제목은 같은 문자열이었습니다.

기록의 이름과 발행처

이 기록의 한글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 넣은 주소는 2026년 9월 4일 확인에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라는 문서 제목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기록의 판을 고정해서 여는 주소에서는 화면의 문서 제목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함께 붙어 있었고, 같은 날 확인한 사이트 바닥글에는 운영 기관의 이름으로 법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찾는 기록이 맞는지와 그 화면을 누가 운영하는지가 이 두 자리에서 각각 확인됩니다.

같은 형태의 주소에 실제로 없는 이름을 넣었을 때는 같은 날 확인에서 기록 대신 「해당 한글주소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안내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기록을 돌려준 주소는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쓴 형태였으므로, 이름을 직접 적어 넣어 찾을 때는 그 형태를 그대로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록이 밝힌 적용 대상

[시행 2023. 9. 29.] 판의 제1조는 조문 제목이 「건물의 구분소유」입니다. 그 자리는 건물의 어떤 부분이 각각 소유의 대상이 되는지를 이 기록이 스스로 밝혀 둔 곳입니다. 이어지는 제1조의2는 조문 제목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로, 또 하나의 건물 갈래를 따로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 판의 조문 제목을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결과에는 「목적」이나 「적용범위」라는 이름을 단 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용 대상을 밝힌 자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가 다른 이름을 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서 적용 대상을 찾을 때는 익숙한 제목을 먼저 찾기보다 조문 제목의 이름을 따라가는 편이 빠릅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같은 판의 제2조는 조문 제목이 「정의」이고, 그 조문 안에 전유부분을 정의하는 호와 공용부분을 정의하는 호가 각각 따로 놓여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두 낱말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정의 자리입니다.

공용부분은 제3조에서 조문 제목 그대로 「공용부분」이라는 이름의 자리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13조는 조문 제목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어서, 두 부분의 지분 관계를 다루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와 규약의 자리

누가 관리하는지에 관해서는 같은 판의 제23조가 조문 제목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을, 제24조가 「관리인의 선임 등」을 달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를 다루는 자리가 이 기록 안에 이름을 갖고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규약에 관해서는 제28조의 조문 제목이 「규약」이고, 제29조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제30조가 「규약의 보관 및 열람」입니다. 규약을 만들고 고치는 문제와 만들어진 규약을 보관하고 열어 보는 문제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같은 판에는 제22조도 있는데, 이 조문은 조문 제목에서 다른 법률의 한 조문을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스스로 다른 기록의 특정한 자리를 지목하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부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판인지 확인하는 표시

같은 이름의 기록이라도 화면은 여러 판으로 나뉩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에서 [시행 2023. 9. 29.] 판 화면은 제목 위에 분류 라벨 「법령」을 달고 있었고, 제목 옆 대괄호 표시는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이었습니다. 같은 형태의 주소로 연 지난 판 화면은 분류 라벨이 「법령(연혁)」이었고, 대괄호 표시는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확인에서 두 화면의 문서 제목은 같은 문자열이었습니다. 브라우저 탭에 뜨는 이름만으로는 두 판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화면을 갈라 준 것은 제목 위 분류 라벨과 대괄호 판 표시였고, 어느 판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때는 이 두 자리를 함께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은 날 확인에서 지난 판 화면은 자기 시행일을 그대로 표시했고, 주소로 바로 들어갔을 때 별도의 안내가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화면에 날짜가 보인다는 것만으로 지금 보는 판이 최신이라고 넘겨짚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만 넣은 주소를 같은 날 확인에서 열었을 때 돌아온 응답에는 판을 알려 주는 날짜 표시가 함께 오지 않았으므로, 판까지 고정해서 보려면 판이 지정된 주소를 여는 편이 확실합니다.

근거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고정 판)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름 주소)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난 판 화면, 시행 2021. 2. 5.)
  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문 화면
작성: Why It Trends Editorial검토: Why It Trends Review 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