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전자정부법 본인 확인 조문

전자정부 서비스와 본인 확인을 정하는 기록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세 층입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와 본인 확인을 정하는 공적 기록은 전자정부법·시행령·시행규칙 세 건이며 각각 별개 문서로 공개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의 문서 신원, 정의 조문이 지목하는 대상 범주, 본인 확인 조문의 자리, 시행령·시행규칙에 표시된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업데이트: 근거 자료: 3

크림색 배경 왼쪽에 가로로 긴 회색 막대 세 개가 위아래로 어긋나게 놓이고, 아래로 갈수록 색이 조금씩 짙어집니다. 맨 위 막대의 오른쪽 끝과 맨 아래 막대의 오른쪽 끝에 구리색 점이 하나씩 찍히고, 두 점을 잇는 구리색 선이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아래로 내려와 다시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가운데 막대에는 선이 닿지 않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와 본인 확인을 정하는 공적 기록은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시행령·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세 건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각각 별개 문서로 공개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세 기록의 신원, 정의 조문이 지목하는 대상 범주, 본인 확인 조문이 놓인 자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표시돼 있던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부터 적습니다. 이 영역을 한 건의 문서가 혼자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행처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같은 이름 계열의 기록 세 건을 각각 다른 문서로 공개하고 있고, 각 문서에 법률·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이라는 종류 표시를 붙여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문서의 신원과 조문의 표제, 그리고 발행처가 조회 결과에 표시하고 있던 값까지입니다. 각 조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에 적은 확인 시점은 모두 2026년 9월 4일입니다.

핵심 내용

  • 이 영역을 정하는 기록은 전자정부법(법률)·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전자정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세 건이며, 발행처에서 각각 별개 문서로 공개돼 있습니다.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가 이름을 붙여 지목하는 대상 범주는 행정기관·공공기관·중앙사무관장기관입니다.
  • 본인 확인을 다루는 조문은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제12조에 같은 표제로 각각 놓여 있어, 세부가 아래 층위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에 발행처는 시행령에 「시행」 2026. 8. 28.을, 시행규칙에 「시행」 2025. 12. 31.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기록 세 층

세 기록의 제명은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입니다. 발행처는 각 문서의 종류를 전자정부법은 법률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표시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세 문서가 각각 따로 공개돼 있다는 점은 독자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한 문서를 연다고 해서 이 영역의 내용이 한 화면에서 끝나지 않고, 찾는 내용이 어느 문서에 들어 있는지가 문서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보듯 같은 표제를 단 조문이 두 문서에 나뉘어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이 밝히는 적용 대상

전자정부법에는 제1조(목적)제2조(정의)가 각각 실재합니다. 두 조문 모두 발행처가 제공하는 서로 다른 두 조회 경로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즉 이 기록은 자기가 무엇을 다루는 문서인지를 문서의 맨 앞에서 스스로 밝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2조가 이름을 붙여 정의하는 용어 가운데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기관·공공기관·중앙사무관장기관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그 범주의 이름까지이며, 각 용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제2조의 정의 대상 용어 목록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확인되지 않았고, 책무를 정한 제3조의 표제는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로 기관과 공무원을 부릅니다. 다만 이 관측을 「이 법에 이용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17조의 표제는 「이용자의 참여 확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발행처의 공개 조회 경로 한 곳에서 한 차례 받은 전자정부법의 조문 제목 목록에서는 「적용범위」라는 표제를 단 독립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그 시점에 그 경로로 받은 그 목록 안에서만 정확합니다.

본인 확인 조문의 자리

본인 확인을 다루는 조문은 전자정부법 제10조이고, 그 표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입니다. 조문 제목 목록에서 이 조문은 제2장(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절(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표제를 단 조문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에도 있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 두 층에 같은 이름의 조문이 각각 놓여 있다는 뜻이고, 세부가 아래 층위 기록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조문 표제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두 문서의 조문 제목을 각각 두 경로에서 확인해 맞춰 본 결과입니다.

전자문서를 다루는 조문도 자리로 확인됩니다. 전자정부법 제25조의 표제는 「전자문서의 작성 등」이고, 같은 목록에서 제3장(전자적 행정관리)에 놓여 있습니다. 장 이름은 조문 제목 목록 한 경로에서만 확인한 값이며, 각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아래 층을 가리키는 목적 조문

세 기록은 서로의 자리를 각자의 첫 조문에서 스스로 밝힙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목적)은 「전자정부법」이라는 제명을 낫표로 직접 부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조문은 전자정부법과 그 시행령 둘 다를 지목합니다. 시행규칙이 자기 위에 두 층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첫 조문에서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는 문서를 찾는 독자에게 곧바로 쓰입니다. 세 문서의 관계를 바깥의 설명에서 배우지 않아도, 각 문서의 첫 조문이 어느 문서를 부르고 있는지만 보면 이어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시작해도 위로 두 층, 시행령에서 시작해도 위로 한 층이 각각 이름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판을 가리는 날짜 표시

발행처는 각 기록의 조회 결과에 이름표가 붙은 날짜와 번호를 함께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에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에 표시돼 있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값은 모두 표시 이름 자체가 값의 종류를 밝히고 있는 형태입니다. 「시행」·「공포일자」·「공포번호」·「제개정구분」·「현행연혁코드」라는 이름이 각 값에 붙어 있으므로, 이름표 없는 숫자를 골라 최신이라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기록 모두 서로 다른 세 개의 조회 경로에서 같은 값이 나왔고, 어긋난 값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인 시점에 발행처가 그 이름표와 함께 그 값을 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판이 함께 존재하는지는 이번 확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문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2026년 9월 4일에 발행처의 공개 조회 경로에서 받은 세 기록의 조문 제목 목록에서는, 특정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터넷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그 목록·그 시점·그 경로 안에서만 정확합니다. 조문 제목 목록은 기록마다 한 차례 한 경로에서 받은 것이고, 항목의 수를 다른 경로로 맞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결과는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로 옮겨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시 확인할 시점

위의 날짜 표시 항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두 기록의 값입니다. 두 기록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새로운 시행일이나 공포번호가 표시되면 그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시점에 표시돼 있던 두 시행일 가운데 시행령의 것이 더 나중이므로, 시행령을 먼저 볼 대상으로 둡니다.

제10조·제17조·제25조와 시행령 제12조처럼 이 글이 자리로 지목한 조문의 표제가 바뀌면, 조문의 자리를 설명한 부분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위에 적은 값은 2026년 9월 4일에 발행처가 표시하고 있던 그대로입니다.

근거 자료
  1. 전자정부법
  2. 전자정부법 시행령
  3.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작성: Why It Trends Editorial검토: Why It Trends Review 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