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전자정부법 본인 확인 조문
전자정부 서비스와 본인 확인을 정하는 기록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세 층입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와 본인 확인을 정하는 공적 기록은 전자정부법·시행령·시행규칙 세 건이며 각각 별개 문서로 공개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의 문서 신원, 정의 조문이 지목하는 대상 범주, 본인 확인 조문의 자리, 시행령·시행규칙에 표시된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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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와 본인 확인을 정하는 공적 기록은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시행령·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세 건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각각 별개 문서로 공개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세 기록의 신원, 정의 조문이 지목하는 대상 범주, 본인 확인 조문이 놓인 자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표시돼 있던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부터 적습니다. 이 영역을 한 건의 문서가 혼자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행처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같은 이름 계열의 기록 세 건을 각각 다른 문서로 공개하고 있고, 각 문서에 법률·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이라는 종류 표시를 붙여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문서의 신원과 조문의 표제, 그리고 발행처가 조회 결과에 표시하고 있던 값까지입니다. 각 조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에 적은 확인 시점은 모두 2026년 9월 4일입니다.
핵심 내용
- 이 영역을 정하는 기록은 전자정부법(법률)·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전자정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세 건이며, 발행처에서 각각 별개 문서로 공개돼 있습니다.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가 이름을 붙여 지목하는 대상 범주는 행정기관·공공기관·중앙사무관장기관입니다.
- 본인 확인을 다루는 조문은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제12조에 같은 표제로 각각 놓여 있어, 세부가 아래 층위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에 발행처는 시행령에 「시행」 2026. 8. 28.을, 시행규칙에 「시행」 2025. 12. 31.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기록 세 층
세 기록의 제명은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입니다. 발행처는 각 문서의 종류를 전자정부법은 법률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표시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세 문서가 각각 따로 공개돼 있다는 점은 독자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한 문서를 연다고 해서 이 영역의 내용이 한 화면에서 끝나지 않고, 찾는 내용이 어느 문서에 들어 있는지가 문서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보듯 같은 표제를 단 조문이 두 문서에 나뉘어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이 밝히는 적용 대상
전자정부법에는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가 각각 실재합니다. 두 조문 모두 발행처가 제공하는 서로 다른 두 조회 경로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즉 이 기록은 자기가 무엇을 다루는 문서인지를 문서의 맨 앞에서 스스로 밝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2조가 이름을 붙여 정의하는 용어 가운데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기관·공공기관·중앙사무관장기관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그 범주의 이름까지이며, 각 용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제2조의 정의 대상 용어 목록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확인되지 않았고, 책무를 정한 제3조의 표제는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로 기관과 공무원을 부릅니다. 다만 이 관측을 「이 법에 이용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17조의 표제는 「이용자의 참여 확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발행처의 공개 조회 경로 한 곳에서 한 차례 받은 전자정부법의 조문 제목 목록에서는 「적용범위」라는 표제를 단 독립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그 시점에 그 경로로 받은 그 목록 안에서만 정확합니다.
본인 확인 조문의 자리
본인 확인을 다루는 조문은 전자정부법 제10조이고, 그 표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입니다. 조문 제목 목록에서 이 조문은 제2장(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절(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표제를 단 조문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에도 있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 두 층에 같은 이름의 조문이 각각 놓여 있다는 뜻이고, 세부가 아래 층위 기록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조문 표제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두 문서의 조문 제목을 각각 두 경로에서 확인해 맞춰 본 결과입니다.
전자문서를 다루는 조문도 자리로 확인됩니다. 전자정부법 제25조의 표제는 「전자문서의 작성 등」이고, 같은 목록에서 제3장(전자적 행정관리)에 놓여 있습니다. 장 이름은 조문 제목 목록 한 경로에서만 확인한 값이며, 각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아래 층을 가리키는 목적 조문
세 기록은 서로의 자리를 각자의 첫 조문에서 스스로 밝힙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목적)은 「전자정부법」이라는 제명을 낫표로 직접 부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조문은 전자정부법과 그 시행령 둘 다를 지목합니다. 시행규칙이 자기 위에 두 층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첫 조문에서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는 문서를 찾는 독자에게 곧바로 쓰입니다. 세 문서의 관계를 바깥의 설명에서 배우지 않아도, 각 문서의 첫 조문이 어느 문서를 부르고 있는지만 보면 이어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시작해도 위로 두 층, 시행령에서 시작해도 위로 한 층이 각각 이름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판을 가리는 날짜 표시
발행처는 각 기록의 조회 결과에 이름표가 붙은 날짜와 번호를 함께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시점에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에 표시돼 있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값은 모두 표시 이름 자체가 값의 종류를 밝히고 있는 형태입니다. 「시행」·「공포일자」·「공포번호」·「제개정구분」·「현행연혁코드」라는 이름이 각 값에 붙어 있으므로, 이름표 없는 숫자를 골라 최신이라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기록 모두 서로 다른 세 개의 조회 경로에서 같은 값이 나왔고, 어긋난 값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인 시점에 발행처가 그 이름표와 함께 그 값을 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판이 함께 존재하는지는 이번 확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문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2026년 9월 4일에 발행처의 공개 조회 경로에서 받은 세 기록의 조문 제목 목록에서는, 특정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터넷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그 목록·그 시점·그 경로 안에서만 정확합니다. 조문 제목 목록은 기록마다 한 차례 한 경로에서 받은 것이고, 항목의 수를 다른 경로로 맞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결과는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로 옮겨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시 확인할 시점
위의 날짜 표시 항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두 기록의 값입니다. 두 기록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새로운 시행일이나 공포번호가 표시되면 그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시점에 표시돼 있던 두 시행일 가운데 시행령의 것이 더 나중이므로, 시행령을 먼저 볼 대상으로 둡니다.
제10조·제17조·제25조와 시행령 제12조처럼 이 글이 자리로 지목한 조문의 표제가 바뀌면, 조문의 자리를 설명한 부분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위에 적은 값은 2026년 9월 4일에 발행처가 표시하고 있던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