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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무엇을 정하고 어느 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함께 다루는 법률의 정식 제명과 약칭, 이 법이 스스로 밝히는 목적·정의 조항의 자리,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과 별표의 층위, 그리고 화면의 시행일자와 법령번호로 지금 보는 판을 가려내는 방법을 확인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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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정한 법률은 실제로 있습니다. 정식 제명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 부르는 이름인 법령명약칭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공적 열람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범위는 기록 그 자체입니다. 이 법이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고, 스스로 무엇을 다룬다고 밝히며, 아래에 어떤 규범 층위를 두고, 화면에서 지금 보는 것이 어느 판인지 어떻게 가려내는지까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로 내놓을 수 있는지, 무엇이 무료인지, 어느 기관이 지금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이 기록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본문에 적은 값은 모두 2026년 9월 4일에 해당 화면에서 읽은 표기입니다.
핵심 내용
- 정식 제명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며,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함께 다루며, 확인한 판의 제명과 조문 제목에서는 적용 대상을 가정이나 주거에서 나온 물건으로 좁히는 표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이 법이 스스로 무엇을 다루는지 밝히는 자리는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이고, 「적용범위」라는 제목을 단 조항은 확인한 판의 조문 제목 목록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 회수와 인계 의무를 조항 제목에 직접 담은 조항은 제15조와 제16조의4이며, 두 조항이 제목에서 이름으로 부르는 범주는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입니다.
- 지금 보는 판은 화면의 시행일자와 법령번호로 가려내며, 이 글이 확인한 판은 시행일자 2026. 3. 17. / 법률 제21470호입니다.
법률의 정식 이름과 소관
이 법률의 기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습니다. 확인한 판의 제목 영역에는 시행일자 2026. 3. 17.과 법률 제21470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제명이 그대로 말해 주듯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만이 아니라 자동차까지 함께 다루며, 확인한 판의 제명과 조문 제목에서는 적용 대상을 가정이나 주거에서 나온 물건으로 한정하는 표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에 닿는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정식 제명과 법령명약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이름을 그대로 주소에 넣는 방식을 제공해서, 약칭을 넣은 주소도 이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름만 넣은 주소는 어느 판인지를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받은 응답에는 시행일자와 법령번호 표기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으로 찾는 것과 판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목적과 정의 조항의 자리
어떤 법이 무엇을 다루는지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곳은 문서의 맨 앞입니다. 확인한 판의 조문 목록에서 앞의 세 조항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법이 무엇을 위한 법이고 그 안에서 쓰는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스스로 밝히는 자리가 바로 이 앞머리입니다.
반면 「적용범위」라는 제목을 단 조항은 확인한 판(시행일자 2026. 3. 17.)의 조문 제목 목록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확인할 때 찾아야 할 곳은 그런 제목의 조항이 아니라 목적과 정의 조항입니다.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이 법이 스스로 정해 두는 자리인데, 확인한 본문은 특정 법률을 이름으로 늘어놓지 않고 「다른 법률」이라는 범주로만 지칭합니다.
회수·인계 의무가 지목한 범주
회수와 인계 의무를 조항 제목에 직접 담고 있는 조항은 제15조와 제16조의4입니다. 두 조항이 제목에서 이름으로 부르는 범주는 각각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입니다. 이 법에서 회수·인계 의무라는 표제를 달고 등장하는 상대는 이 두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을 향한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조문 제목 목록에는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가 나란히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의무가 아니라 「책무」라는 표제로 따로 묶여 있습니다. 제6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조문 제목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통령령과 별표 층위
이 법은 세부 사항을 아래 규범으로 넘깁니다. 확인한 판에서 제2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의 본문은 하위 규범으로 대통령령을 지명합니다. 그 대통령령은 별도의 기록으로 실재하고, 제목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기는 시행일자 2026. 3. 24. / 대통령령 제36220호입니다. 같은 이름의 시행규칙도 별도 기록으로 있으며 표기는 시행일자 2026. 6. 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입니다. 법률의 어느 조항이 이 부령을 지명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므로, 시행규칙은 실재하는 아래 기록으로만 적어 둡니다.
실제 품목과 세부 기준은 한 단계 더 아래에 있습니다. 시행령 아래에는 별표 층위가 있고, 별표는 각각 자기 주소로 열립니다. 열어 본 별표 주소들은 문서 제목에서 그것이 어느 별표이고 시행령의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그 주소에는 시행일이 들어 있어 어느 판의 별표인지를 주소가 알려 주지만, 열어 본 별표 두 화면에는 종류 라벨이 붙은 자체 날짜 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표의 시점은 주소에 고정된 시행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조합 설립 근거 조항
이 법에는 재활용을 맡는 조직에 관한 근거 조항도 있습니다. 확인한 판에서 제21조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조항이고, 제22조는 그 설립의 인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만 근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그 기구의 현재 운영 상태나 제공 서비스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을 가려내는 두 표기
법령 기록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지금 보는 것이 어느 판인가」입니다. 화면에서 이것을 가려 주는 표기는 시행일자와 법령번호 두 가지입니다. 확인한 다섯 기록에서 이 두 값은 모두 서로 달랐습니다. 법률은 시행일자 2025. 10. 1. / 법률 제21065호, 시행일자 2026. 3. 17. / 법률 제21470호, 시행일자 2026. 12. 10. / 법률 제21781호로 갈렸고, 시행령은 시행일자 2026. 3. 24. / 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규칙은 시행일자 2026. 6. 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였습니다.
주소에 시행일을 함께 넣으면 판이 고정됩니다. 반대로 이름만 넣은 주소는 판을 고정하지 않으므로, 그 응답에는 두 표기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나 즐겨찾기로 들어간 화면에서 조 번호를 옮겨 적기 전에, 제목 영역의 시행일자와 법령번호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일이 이미 지난 판도, 아직 시행일이 오지 않은 판도 자기 시행일자를 정상적으로 표기했고, 주소로 곧장 들어갔을 때 지금 보는 것이 현행이 아니라는 경고 창은 뜨지 않았습니다. 즉 날짜가 멀쩡히 적혀 있다는 것도, 경고가 없다는 것도 그 판이 현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화면에 적힌 시행일자와 법령번호입니다.
분류 라벨이 가르는 범위
화면에는 기록의 종류를 나타내는 분류 표기도 함께 나타납니다. 확인한 다섯 기록에서 읽힌 값은 「법령」과 「법령(연혁)」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시행일자 2025. 10. 1.인 판과 시행일자 2026. 12. 10.인 판에서는 「법령(연혁)」이, 시행일자 2026. 3. 17.인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법령」이 읽혔습니다.
뒤의 세 기록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같은 화면의 이동 경로 표시도 첫 마디가 「법령」이어서, 그 기록 하나만 놓고 보면 읽은 「법령」이 종류를 나타내는 표기인지 경로 표시의 첫 마디인지 갈라 볼 수 없습니다. 종류를 나타내는 표기가 따로 있다는 것은 「법령(연혁)」이 읽힌 두 기록이 보여 줍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의 근거도 값이 두 가지로 갈렸다는 관측이지, 「법령」이라는 표기를 기록마다 따로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표기가 어디까지 말해 주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미 지나간 판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판이 같은 「법령(연혁)」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표기는 현행인지 아닌지를 가를 뿐, 지나간 판인지 앞으로 시행될 판인지까지 갈라 주지는 않습니다. 그 구분은 결국 시행일자를 직접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시행일자가 2026. 12. 10.인 판(법률 제21781호, 2026. 6. 9. 일부개정)이 이미 기록에 올라와 있으므로, 그 날짜가 지나면 이 글에 적은 조 번호는 그 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 주기가 각각 달라서, 한 기록의 시행일자가 다른 기록의 시행일자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법령정보의 효력 안내
마지막으로 이 기록의 성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자기 안내 페이지에서 이 화면들의 법령정보를 참고용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이 법적 효력까지 갖지는 않는다고 밝혀 둡니다. 이 글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2026년 9월 4일에 그 화면들에서 읽은 이름과 번호와 날짜이며, 각 조항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는 조문 자체와 그 아래 규범을 함께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본문 (시행일자 2026. 3. 17. / 법률 제21470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시행일자 2026. 3. 24. / 대통령령 제36220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시행일자 2026. 6. 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별표·서식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서식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약칭 이름 주소)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5. 10. 1. / 법률 제21065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 12. 10. / 법률 제21781호)
- 법적효력/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