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주소와 지금 판을 가르는 표시, 공식 기록에서 확인한 것
집을 빌려 사는 쪽의 권리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이름을 넣은 주소 하나로 열립니다. 2026년 9월 3일에 그 화면을 직접 열어, 판을 가르는 표시와 이 법률이 자기 조문으로 정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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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 사는 쪽의 권리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이름을 넣은 주소 하나로 열립니다. 2026년 9월 3일에 그 화면을 직접 열어, 판을 가르는 표시와 이 법률이 자기 조문으로 정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빌려 사는 쪽의 권리를 정한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그 본문 전체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립니다. 법령 이름을 그대로 넣은 주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2026년 9월 3일(한국 시간)에 이 주소를 직접 열어, 화면이 무엇을 함께 보여 주는지와 지금 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은 기록 쪽입니다. 어떤 법률이 있고, 어느 주소로 열리며, 화면이 판을 어떻게 표시하고, 그 법률이 어디까지를 자기 조문으로 정하는지까지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누가 앞서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이번 확인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여기서 답하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전체는 법령 이름을 넣은 주소 하나로 열리고, 그 뒤에 조 번호를 덧붙이면 해당 조문 하나만 따로 열립니다.
- 2026년 9월 3일에 이름 주소를 열었을 때 화면에는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표시되었고, 제목 위 분류는 「법령」이었습니다.
- 이 법률이 자기 조문으로 정하는 범위는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42개 위치이며, 그 밖은 대통령령 11곳, 대법원규칙 2곳, 다른 법률의 준용 10곳으로 넘어갑니다.
이름 주소로 열리는 법률 본문
법령 이름을 넣은 주소를 열면 이 법률의 본문 전체가 화면에 그려집니다. 한 화면에 법령 제목, 시행일과 공포번호가 적힌 줄, 소관 부처 표기, 조문을 골라 이동하는 목록, 조문 본문, 그리고 본문 뒤의 부칙 블록이 함께 놓입니다. 판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서버가 한 판을 골라 돌려주며, 같은 주소를 두 번 열었을 때 같은 판이 돌아왔습니다.
조 번호를 뒤에 덧붙인 주소도 같은 방식으로 동작해서 그 조문 하나만 단독으로 열립니다. 이 주소는 법령 이름과 조 번호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 조 번호만 알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열리는 조문은 언제나 이 법률의 조문입니다.
법률이 스스로 밝힌 적용 범위
이 법률의 맨 앞 두 조문은 스스로의 자리와 범위를 정합니다. 제1조는 이 법률이 밝히는 입법 목적을 규율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신을 민법에 대한 특례라는 위치에 놓습니다. 일반 규정과 나란히 놓였을 때 이 법률이 어떤 성격인지를 법률 자신이 첫 자리에서 밝혀 둔 셈입니다.
제2조는 이 법이 적용된다고 스스로 밝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가 그 범위이고,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까지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두 조문 모두 조문 단위 주소에서 각각 하나씩 따로 열리므로, 범위 조항만 따로 확인하고 싶을 때 그 주소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두 권리가 놓인 조문 자리
제3조는 임차인의 지위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 국면을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계약 당사자 둘 사이가 아니라 그 바깥의 제3자에 대해서 임차인의 자리에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를 다루는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제3조의2는 보증금 회수에서의 변제 순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조문 본문에는 「확정일자」와 「대통령령」이 함께 나타납니다. 확정일자라는 말이 나오는 조문 위치는 제3조의2, 제3조의4, 제3조의6, 제3조의7, 제24조 다섯 곳인데, 그 가운데 확정일자를 변제 순위와 연결하는 자리는 제3조의2입니다. 검색으로 확정일자를 찾다가 다른 조문에 먼저 닿았다면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판과 지난 판을 가르는 표시
이름 주소를 열면 제목 아래에 판을 알려 주는 한 줄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에는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표시되었습니다. 날짜가 그냥 놓인 것이 아니라 「시행」, 「법률 제○호」, 개정의 종류가 각각 라벨로 붙어 있어서 어느 날짜가 무엇인지 화면에서 바로 구별됩니다.
판을 가르는 표시는 따로 있습니다. 제목 위에 붙는 분류 표시인데, 2026년 9월 3일에 확인한 값은 두 가지였습니다. 판을 지정하지 않고 이름 주소로 연 화면과 시행령 화면은 「법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령(연혁)」이었습니다.
「법령(연혁)」이라는 표시는 그 법률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 이름 주소가 가리키는 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열어 본 주소들에서 나타난 값은 이 두 가지였고, 앞으로 시행될 판이 어떤 값으로 표시되는지는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아래 층위로 넘어가는 지점
이 법률은 요건을 전부 자기 본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층위로 넘기는 자리가 실제로 있고,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조문 위치가 11곳, 대법원규칙으로 넘기는 조문 위치가 2곳입니다. 두 권리가 놓인 제3조와 제3조의2도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층위는 서로 다른 것이라 합쳐 세지 않으며, 넘어간 내용 자체는 이번 확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층위 기록은 별도 문서로 실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이 같은 사이트에서 자기 이름 주소로 열리고, 36개 조문 위치를 가집니다. 이 화면의 판 줄은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이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서로 다른 문서이고, 두 화면에 표시된 시행일도 서로 다릅니다.
법률이 자기 조문에서 끊는 곳
이 법률이 자기 조문으로 정하는 범위는 제1조에서 제31조까지이고, 화면에 놓인 조문 위치는 모두 42개입니다. 번호가 제31조까지인데 위치가 42개인 것은 그 사이에 조의N 형태의 세분 위치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제5조는 삭제된 자리로 표시되고, 본문 뒤에는 부칙이 별도 블록으로 놓입니다.
자기 조문 밖으로 넘기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11곳, 대법원규칙으로 2곳, 그리고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자리가 10곳입니다. 세 방향은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하나의 숫자로 합치지 않습니다.
제10조는 이 법의 내용과 어긋나는 당사자 합의의 효력 문제를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합의가 이 법과 부딪히는 지점의 경계를 법률이 스스로 그어 둔 자리입니다. 제29조는 한 절차 영역에서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다른 법률로 넘깁니다. 이 법률만 읽고 끝나지 않는 지점이 어디인지가 본문 안에 표시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답을 다시 확인할 때
여기 정리한 내용은 2026년 9월 3일에 열어 본 판에 묶여 있습니다. 이름 주소를 다시 열었을 때 제목 위 분류가 「법령」이 아닌 값으로 바뀌었거나 머리말의 시행일·공포번호가 달라졌다면, 조문 자리와 판에 관한 설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도 자기 이름 주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내 화면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령정보의 관리·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이고, 여기서 제공되는 법령정보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효력은 관보 등에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