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출입국관리법 목적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과 공식 기록 구조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이 법의 첫머리 조항은 국경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한 관리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자기 범위로 함께 밝힙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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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의 이름은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이 법의 조문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개되어 있고, 법의 첫머리에는 이 법이 무엇을 규율하는지 스스로 밝히는 조항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그 기록의 이름과 기록이 스스로 밝힌 범위, 그리고 독자가 그 기록을 직접 여는 주소까지입니다. 개인의 자격이나 결과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내용
-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의 이름은 출입국관리법이고, 그 조문을 공개하는 곳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 이 법의 첫머리 조항은 자기 규율 범위로 국경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한 관리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두 갈래를 함께 밝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자기 화면의 법령정보에 법적 효력이 없고 참고자료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 등에 있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출입국과 체류를 정하는 법률
「출입국관리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공개 기록으로 실재합니다. 이 기록을 누구나 열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곳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이며, 운영 주체가 법제처라는 표기는 그 사이트 메인 화면 아래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된 것은 기록을 공개하는 주체까지입니다.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처가 어디인지는 이 글이 열어 본 조문 화면과 이름 주소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고, 두 개념은 서로 같지 않으므로 이 글은 집행 부처를 다루지 않습니다.
법이 스스로 밝힌 적용 대상
이 법에는 자기가 무엇을 규율하는지 스스로 밝히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은 법의 맨 앞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표제가 「목적」인 제1조가 그 조항입니다.
그 범위에는 두 갈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한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입니다. 앞의 갈래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 전부를 포괄하며, 뒤의 갈래는 이 나라에 머무는 외국인에 관한 사항과 그들의 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까지 미칩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법의 시야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법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 관한 사항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 국경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한 관리까지 자기 범위로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의 뜻을 정하는 조항
이 법에는 자기가 쓰는 용어의 뜻을 법 안에서 정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표제가 「정의」이며 제2조 자리에 놓여 있고, 법 바깥의 사전이 아니라 법 안에서 뜻을 정하는 형식이라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어떤 용어가 몇 개나 정의되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정의 조항 화면을 그대로 열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아래에 놓인 별개 기록
출입국관리법 하나만 읽고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법 아래에는 별개의 기록으로 존재하는 하위 규정 층이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각각 자기 제목과 자기 주소를 가진 서로 다른 기록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두 기록이 실재하고 서로 구별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두 기록에 어떤 시행 정보가 붙어 있는지는 이 글이 열어 본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률 한 건 아래에 다른 층의 기록이 각각 따로 놓여 있으므로,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답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화면마다 달라지는 기록의 모습
같은 기록을 가리키더라도 어떤 주소로 여느냐에 따라 독자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법 이름을 그대로 넣어 만든 주소를 열면 문서의 제목이 돌아오고, 조문 단위로 지정한 주소를 열면 그 조문의 화면이 열립니다. 무엇을 보려는지에 따라 여는 주소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제1조와 제2조의 조문 화면 위쪽에는 종류를 밝힌 날짜 표시가 함께 붙습니다. 화면에는 「시행 2026. 1. 23.」과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이 나란히 표시됩니다. 이 글은 화면에 적힌 그대로만 옮기며, 이 표시를 어느 판이 지금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참고자료라고 밝힌 기록 창구
이 기록 창구는 자기 정보의 성격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자기가 제공하는 법령정보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밝히고,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효력은 관보 등에 있다고 같은 페이지에서 밝힙니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 때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기록의 이름, 그 기록을 공개하는 곳, 법이 스스로 밝힌 적용 대상의 두 갈래, 법 아래에 별개 기록이 놓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날짜 표기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시행 정보가 달라지거나 하위 기록의 주소 형태가 바뀌면, 위 내용은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