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현행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문서이고 현행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쓰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어떤 문서인지, 어느 기관이 무슨 근거로 발령했는지, 공식 페이지에서 지금 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별 환불 가능 여부나 준비 자료는 이 글이 확인한 공식 페이지들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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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서비스를 두고 사업자와 생긴 문제를 찾아보다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문서가 무엇인지, 어느 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발령했는지, 그 문서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공식 페이지에서 지금 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공식 기록에 적힌 범위 안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의 환불이 가능한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기준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기준 문서를 정확히 찾아 지금 판인지까지 확인하는 방법은 끝까지 안내합니다.
핵심 내용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쓰이는 문서의 이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화면에 표시된 발령 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입니다.
- 이 고시를 발령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문서는 자기 근거 법령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표시합니다.
- 고시는 자기 본문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권고를 받는 자리에 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공식 페이지에서 판을 가르는 표시는 머리글의 날짜가 아니라 제목 위의 분류 표시이며, 지난 판에는 「행정규칙(연혁)」이 붙습니다.
분쟁 해결 기준 문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풀 때 기준으로 쓰이는 문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발령 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면에서 누구나 직접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품목군 단위로 나뉜 별표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거래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가 아닙니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문제에 관계되는 공식 기록이 이 고시 하나뿐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름과 번호를 가진 문서가 공식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고시를 발령하는 기관
이 고시를 발령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문서는 자기 첫 조문에서 근거 법령을 스스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입니다. 두 조항의 내용은 각각 소비자기본법 제16조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옮긴 것은 문서가 스스로 적어 둔 근거 법령의 이름과 조항 번호까지입니다. 그 조항들이 서로 어떤 권한 관계를 이루는지,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자기 자신에 대해 표시한 것과, 그 기록을 읽고 덧붙이는 해석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스스로 밝힌 역할
이 고시는 자기 본문에서 스스로의 쓰임을 밝혀 두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권고를 받는 자리에서 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이 문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도 같은 자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분쟁을 어떻게 풀지 따로 정해 두지 않은 경우에 이 기준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언에서 더 나아간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는 위 기록들이 스스로 말하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독자가 이 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문서가 어떤 자리에서 쓰이는 문서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지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현행판 확인 방법
공식 페이지는 날짜를 라벨과 함께 표시합니다. 「시행」이라는 라벨이 붙은 2025. 12. 18.이 있고, 발령 정보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날짜를 읽을 때는 숫자만 보지 말고 이렇게 어떤 라벨이 붙어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글의 시행일만 보고 지금 판인지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난 판 화면도 자기 시행일을 그대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판의 화면은 「시행」 라벨과 함께 2024. 12. 27.을, 발령 정보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 12. 27., 일부개정」을 표시합니다. 두 화면 모두 자기 날짜를 정상적으로 보여 주므로, 날짜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화면이 지금 판이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판을 가르는 표시는 화면 제목 위에 붙는 분류 표시입니다. 현행 판은 「행정규칙」으로 표시되고, 지난 판은 「행정규칙(연혁)」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을 열었을 때 제목 위에 「(연혁)」이 붙어 있다면 그 화면은 지난 판입니다. 문서 이름으로 된 주소를 열면 발행처가 현행 판 화면으로 연결해 줍니다.
기준이 정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가 공식 기록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해 주는 범위입니다. 위 공식 페이지들을 2026년 9월 2일 저녁에 읽어 본 결과, 이 기준 문서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샀는지, 계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자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은 문서 쪽이 아니라 각자의 거래 쪽에 있는 정보입니다.
영수증이나 광고물, 사진 같은 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사업자가 어떻게 응할지는 위 공식 페이지들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자리는 기준 문서를 정확히 찾아 지금 판을 확인하는 데까지이고, 개별 거래의 결론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위에 연결한 공식 페이지들을 2026년 9월 2일 저녁에 확인해 쓴 글입니다. 이후 새 판이 올라오면 번호와 날짜가 달라지므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찾아볼 때는 이 글에 적힌 번호와 날짜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공식 화면에서 제목 위 표시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