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조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기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35·36·38조의 현재 시행 상태와 관련 공식 채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부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업데이트: 근거 자료: 11

굵기가 다른 세 개의 동심원이 겹쳐 있고, 가장 안쪽 원만 끊김 없이 이어져 있는 정적 편집 일러스트입니다. 글자는 없습니다.
  • 제30·35·36·38조는 법률 제20897호로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와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은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채널로 확인됩니다.
  •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이미 공포된 개정 법률 제21445호가 2026년 9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의 근거 조문이 지금도 시행 중인지, 그리고 관련 공식 채널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정부 채널의 공식 기록만을 근거로 그 존재와 시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는 법률 제20897호(2025년 4월 1일 일부개정)로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판본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은 2026년 9월 2일 기준이며, 조문의 존재와 시행 상태, 공식 채널의 존재까지만 다룹니다.

시행 중인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화면을 각각 확인한 결과, 네 조문 모두 법률 제20897호로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같은 판본이었습니다. 각 화면에는 시행일과 개정일이 어떤 날짜인지 알려 주는 라벨이 함께 붙어 있어, 어느 판본을 보고 있는지 화면에서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침 공개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방침을 세워 공개하도록 하면서, 그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개인정보 업무를 맡은 부서의 연락처를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이며, 특정 회사가 실제로 이를 지키고 있는지나 특정 독자가 그 연락처를 찾을 수 있는지를 이 확인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채널 두 곳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와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은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와 관련한 공식 페이지를 운영하는 정부 채널로 확인됩니다. 두 곳 모두 2026년 9월 2일 확인 시점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두 채널이 존재하고 접속된다는 사실이 그 안에 안내된 절차의 내용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내 페이지 표시 공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정책’ 페이지와 개인정보포털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 페이지는 실제 절차를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두 페이지 모두 게시일이나 갱신일처럼 종류가 표시된 날짜를 붙이지 않고 있었고, 공공누리와 같은 페이지 단위 재사용 허가도 없이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일반적인 문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페이지의 이름과 주소까지만 전하고, 그 페이지가 설명하는 절차의 세부 내용은 옮기지 않습니다. 두 페이지의 정확한 주소는 이 글의 출처 목록에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문 화면이 확정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화면은 그 조문이 어떤 법률 번호로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정해 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포털 페이지는 두 채널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창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반면 특정 독자가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제한·연기·거절되는지, 본인확인이나 대리인 절차가 무엇인지, 처리가 며칠 안에 끝나는지, 수수료가 있는지,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2026년 9월 2일에 확인한 어떤 공식 기록으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개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법률 제21445호(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 기록도 함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뀌는 조문은 제30조의3, 제31조, 제32조의2, 제34조, 제64조의2이며, 위에서 확인한 제30·35·36·38조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확인은 2026년 9월 2일 기준이며, 개정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바꾸는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인 2026년 9월 11일 이후에는 이 조문의 시행본이 이번 확인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3.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4.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5. 개인정보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신구조문 비교 화면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정책
  9. 개인정보포털,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
  10. 법제처(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이용안내(저작권 정책)
  11.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이유서(조문별 개정 목록)
작성: Why It Trends Editorial검토: Why It Trends Review 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