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부르는 의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시행 2026. 7. 1.)의 공식 기록에서 제1조(목적)은 의무 주체 범주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부릅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이며, 기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이 글이 답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업데이트: 근거 자료: 5

확인한 것과 확인 시점
이 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개 기록 한 건이, 자기 의무를 누구에게 지우는 이름으로 적어 두었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인한 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이고, 그 화면에 표시된 시행 표기는 「시행 2026. 7. 1.」입니다. 모든 확인은 2026-09-04에 이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판의 제1조(목적)이 의무 주체로 부르는 범주 이름은 「개인정보처리자」였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어떻게 준비해 두면 되는지에 대한 답은 이 글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그 기록이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는지, 누가 어떤 표기로 발령했는지, 지금 화면에서 어느 판이 현행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의무 주체를 어떤 범주 이름으로 부르는지까지입니다. 준비 방법을 찾아 이 글에 들어온 독자에게는, 그 질문의 답 대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라는 기록의 이름과 그 기록이 의무 주체로 부르는 범주 이름이 남습니다.
핵심 내용
- 기록의 이름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고, 상세 화면의 서지 줄에 발령 기관 표기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로 나타납니다.
- 확인한 제2026-9호 판의 제1조(목적)에서 의무 주체로 불리는 범주 이름은 「개인정보처리자」 한 가지였습니다.
- 지금 화면에서 현행으로 구분되는 판은 단독 분류 표기가 「행정규칙」인 화면이고, 지나간 판의 화면에는 「행정규칙(연혁)」이 표시됩니다.
기록 이름과 발령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상세 화면에서 문서 제목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화면의 서지 줄에는 발령 기관 표기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로 함께 나옵니다. 문서 이름과 발령 기관이 한 화면 안에서 같이 읽히기 때문에, 독자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자료와 이 기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목록 화면에서는 해당 항목 앞에 종류 표기 「[고시]」가 붙고, 게시물 제목에는 고시 번호 「제2026-9호」와 「2026.7.1. 시행」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기관의 공개 화면이 같은 기록을 가리키므로, 이 기록의 이름과 고시 번호 표기는 두 기관의 화면에 각각 남아 있습니다.
판을 표시하는 서지 줄
상세 화면의 제목 아래에는 그 화면이 어느 판을 보여 주는지 알려 주는 정보가 한 줄로 붙습니다. 그 줄에는 날짜와 번호가 여러 개 나오지만, 값마다 그것이 무슨 값인지 밝혀 주는 종류 라벨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이 판을 가려내는 데 쓰는 값은 그중 두 가지로, 고시 번호 표기 「제2026-9호」와 시행 표기 「시행 2026. 7. 1.」입니다.
이 줄이 중요한 이유는, 날짜만 따로 떼어 읽으면 무엇을 가리키는 날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값이 시행일이고 어느 값이 발령일인지는 그 줄에 붙은 라벨이 알려 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목록과 게시물에 보이는 날짜 열은 게시일 성격의 값이어서(해당 항목은 게시일 2026-07-02) 시행 표기와는 다른 값입니다.
고시가 부르는 의무 주체
이 글이 확인한 핵심은 제2026-9호 판의 제1조(목적)이 의무를 지우는 상대를 어떤 범주 이름으로 부르는가입니다. 그 조항에서 관측된 의무 주체 범주 이름은 「개인정보처리자」 하나였고, 같은 조항에서 다른 의무 주체 범주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2026-09-04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조항이 의무 주체로 지목한 것은 개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라는 범주 이름 하나였습니다. 이 글은 그 범주 이름을 확인하는 데서 멈춥니다.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포함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목적 조항이 밝힌 위임 근거
같은 제1조(목적)은 자기 근거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이름을 들어 지목한 기록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며, 같은 문장은 그 법의 시행령에 있는 조항도 함께 지목합니다.
독자에게 이 사실이 주는 정보는, 이 기록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를 다른 자료를 뒤지지 않아도 문서 자신이 첫 조항에서 말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지목된 조항의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고, 문서가 스스로 밝힌 근거의 존재와 그 이름을 확인하는 데서 멈춥니다.
현행판과 지나간 판
같은 이름의 기록이라도 판이 바뀌면 별개의 화면 주소가 생깁니다. 세 판의 화면을 나란히 열어 보면, 화면 위쪽 문패와 브라우저 탭에 나오는 제목, 화면에 쓰인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는 세 화면에서 모두 같았고, 단독으로 표시되는 분류 문자열만 갈렸습니다. 제2026-9호 판 화면은 「행정규칙」, 제2025-9호 판과 제2023-6호 판 화면은 「행정규칙(연혁)」이었습니다.
지나간 판의 화면도 자기 시행 표기를 정상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날짜만 보고 현행 여부를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제2026-9호 판을 지금 화면에서 현행으로 구분되는 판으로 다루는 근거는, 그 분류 표기와 서지 줄의 고시 번호·시행 표기를 함께 본 결과입니다.
목적 조항에 나타나지 않은 이름
제2026-9호 판의 제1조(목적)에서는, 2026-09-04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 이용자를 의무 주체로 지목하는 범주 이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 조항에서 확인된 의무 주체 범주는 「개인정보처리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확인 결과는 그 판의 제1조(목적)이라는 한 조항과 2026-09-04이라는 한 시점에 묶여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기록에까지 넓혀 말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고시는 개정되는 기록이므로, 판이 바뀌면 그 판에는 별개의 화면과 별개의 고시 번호·시행 표기가 붙고, 이 확인 결과도 그 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