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공공 증명서 발급 근거 법령
공공 증명서 발급 근거와 두 갈래 위임
생활에 필요한 공공 증명서를 온라인 창구와 무인 발급 장비 중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합니다. 2026년 9월 3일에 확인한 판본에서 두 갈래의 위임 모양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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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증명서를 온라인 창구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무인으로 운영되는 발급 장비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각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느 법률의 어느 조문인지를 2026년 9월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판본에서 읽었습니다. 확인된 답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었습니다.
이 글이 설명하는 것은 그 근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한 모양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한 창구를 다루는 갈래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어지지만, 무인 발급 장비를 다루는 갈래는 대통령령을 거치지 않고 법률에서 곧바로 행정안전부장관 층위로 넘어갑니다. 두 갈래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어떤 증명서를 어떤 순서로 발급받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가 드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 이 글이 읽은 판본에서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민원과 그 창구를 정하는 조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며, 이 조는 항 ①부터 항 ⑦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무인으로 운영되는 발급 장비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용어로 정의되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 위임은 두 갈래입니다. 창구 갈래는 제12조의2 항 ⑦에서 대통령령으로 넘어가고, 무인 갈래는 법률 제28조 항 ③과 시행령 제32조 항 ③에서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층위로 넘어갑니다.
발급 방식을 정하는 법률
이 글이 읽은 판본에서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민원과 그 창구를 다루는 조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입니다. 이 조는 항 ①부터 항 ⑦까지 일곱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항 ①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 법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근거 법률을 어느 것으로 잡느냐는 그 아래에 이어지는 층위를 전부 바꿉니다. 이 글이 읽은 판본은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공포번호 법률 제18748호,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으로 표시된 기록입니다. 아래에서 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호 번호는 이 판본에서 읽은 것이고, 판본이 달라지면 번호와 항 구성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일이나 공포번호가 이 글에 적힌 값과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서 든 조·항·호 번호는 그 기록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창구를 나누는 두 주체
제12조의2는 창구의 주체를 하나로 두지 않습니다. 항 ②는 인터넷을 통한 창구의 설치와 운영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고, 항 ③은 여러 기관의 민원을 한곳으로 묶는 통합 창구의 구축과 운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맡깁니다. 개별 기관이 자기 창구를 두는 층위와 그 창구들을 묶는 층위가 조문 안에서 갈라져 있는 셈입니다. 법률은 이 영역에서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법률이 통합 창구의 운영 주체로 지정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한편 정부24 화면은 스스로를 정부24로 표기하고, 화면 아래쪽에서 지식재산권의 귀속 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밝히며 표기된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두 기록이 가리키는 기관은 같은 기관입니다. 다만 정부24라는 서비스명이 곧 법률이 말하는 통합 창구와 같은 것이라는 서술은, 이번에 연 정부24 화면과 그 이용약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기록이 같은 기관을 가리킨다는 데까지만 말하고 서비스와 법률상 창구를 같은 것으로 놓지 않습니다.
무인 발급 장비의 자리
무인으로 운영되는 발급 장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안에서 자기 자리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여덟 개의 호로 용어를 정의하는데, 그중 제8호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정의 대상으로 삼고 그 설치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둡니다. 그 장비를 통한 발급 자체를 다루는 조문은 같은 법 제28조이고, 이 조는 항 ①부터 항 ③까지 세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임의 모양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것도 이 지점부터입니다. 참고로 같은 제2조의 제7호 자리에는 조문 본문 대신 삭제 표시와 2022년 1월 11일이라는 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넘어가는 부분
창구 갈래에서 법률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아래 층위로 넘기는 지점은 제12조의2 항 ⑦입니다. 이 항에는 대통령령이 위임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항에는 행정부 밖의 다른 기관에 대응하는 위임 대상도 함께 나타나므로, 행정부만 아래 층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각 헌법기관이 자기 규칙으로 같은 자리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령 위임을 법률 전체의 모양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무인 발급 장비를 다루는 제28조에서는 항 ①과 항 ②를 각각 확인했는데, 두 항 모두에 대통령령을 가리키는 문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제12조의2 항 ⑦이 가리키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의 어느 조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범위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과 시행령의 특정 조를 잇는 선은 이 글에서 긋지 않습니다.
고시로 곧장 가는 갈래
무인 발급 장비 갈래에서 아래 층위로 넘어가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확인한 판본은 시행일 2026년 5월 6일,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296호,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으로 표시된 기록입니다. 그 시행령 제32조는 항 ①부터 항 ④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 ①은 자신의 모법 조항을 「법 제28조제1항」이라는 인용 형태로 직접 밝힙니다. 항 ③은 그 장비로 처리하는 민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넘깁니다.
다른 하나는 법률 자체입니다. 제28조 항 ③도 고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맡깁니다. 즉 이 갈래에서는 법률이 대통령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안전부장관 층위에 닿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층위가 법률에서 한 번, 시행령에서 한 번, 모두 두 번 나타나는 셈입니다.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고시들의 제목과 번호, 시행일과 내용은 이번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고시가 실제로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자정부법이 맡는 층위
온라인 행정 서비스라고 하면 「전자정부법」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글이 이 법에서 읽은 판본의 표시는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공포번호 법률 제21394호,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입니다. 제7조가 존재하며 여섯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적인 신청을 다룹니다. 이 법의 소관 부처도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확인한 발급 채널의 근거 조문은 전자정부법이 아니라 민원처리법 계열에 있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9조 자리에는 조문 본문이 없고 삭제 표시와 2022년 1월 11일이라는 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날짜는 앞서 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판본의 공포일 2022년 1월 11일과 같습니다. 두 날짜가 같다는 것은 각 기록에서 그대로 읽은 사실이지만, 한쪽 법률의 조문이 다른 법률로 옮겨졌다는 서술은 이번에 연 「전자정부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두 기록 어디에서도 읽지 못했습니다. 날짜가 겹친다는 것만으로 이전(移轉)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