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service · 보건소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근거 조문
보건소·공공도서관·사회복지관을 다루는 조문은 세 법률에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9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입니다. 세 조문의 확인된 표제와, 세부 기준이 어느 층위로 넘어가는지를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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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9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입니다. 세 조문의 확인된 표제와, 세부 기준이 어느 층위로 넘어가는지를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기록 확인일 2026년 9월 4일 · 세 기록의 발행 주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핵심 내용
- 보건소를 다루는 조문은 지역보건법 제10조이고, 확인된 표제는 「보건소의 설치」입니다.
- 공공도서관을 다루는 조문은 도서관법 제29조이고, 확인된 표제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입니다.
- 사회복지관을 다루는 조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이고, 확인된 표제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입니다.
가까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그 시설을 어떤 법이 다루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은 흔히 「공공서비스」라는 한 낱말로 묶이지만, 각각을 다루는 법률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세 시설의 조문이 어느 법률 몇 조에 있는지, 그 조문의 확인된 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 기준이 그다음 어느 문서로 넘어가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다만 이 글은 각 시설이 무엇을 해 주는지, 어떤 자격이면 이용할 수 있는지, 내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조문의 위치와 이름, 그리고 세부 기준이 넘어가는 층위까지입니다. 세 법률의 기록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발행하며, 확인일 기준으로 발행처가 현행으로 분류한 판을 읽었습니다.
시설마다 다른 법률
세 시설은 한 법률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각각 다룹니다. 조문 번호도 제10조, 제29조, 제34조의5로 모두 다르고, 각 법률에 붙은 시행일자 표기도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표에 적은 조 번호와 표제는 기록을 찾을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는 조문마다 확인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세 조문이 확인해 주는 범위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를 두게 한 조문
보건소를 다루는 조문은 지역보건법 제10조이고, 확인된 표제는 「보건소의 설치」입니다. 이 조문이 보건소를 두는 단위로 지목한 범주는 시ㆍ군ㆍ구입니다. 보건소를 더 두는 경우와 업무를 총괄할 곳을 정하는 대목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라는 범주가 함께 나옵니다. 특정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행정 단위의 범주로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이 조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 대통령령과 조례라는 두 층위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려면 법률 조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통령령과 조례까지 이어서 찾아보게 됩니다.
공공도서관을 두게 한 조문
공공도서관을 다루는 조문은 도서관법 제29조이고, 확인된 표제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입니다. 표제에 적힌 이름은 「공공도서관」입니다. 이 조문이 지목한 설립 주체의 범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법률 단계에서는 어느 범주가 도서관을 세우는지까지가 적혀 있는 셈입니다.
시설과 자료에 관한 기준은 이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4일에 이 조문을 확인했을 때, 기준을 별표 형태로 따로 두는 표기는 이 조문 안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관 조문이 담은 내용
사회복지관을 다루는 조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이고, 확인된 표제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입니다. 표제에 「설치」라는 말이 들어 있지만, 2026년 9월 4일에 이 조문을 확인했을 때 누가 사회복지관을 두는지를 가리키는 주체 범주는 이 조문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 읽고 설치 주체를 말할 수는 없고, 이 글도 그 부분은 비워 둡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된 것은 세부 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 쪽에서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 조문에서 독자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조문의 위치와 이름, 그리고 기준이 넘어가는 층위 두 가지입니다.
세부 기준이 넘어가는 층위
앞의 표에서 마지막 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세 조문이 세부 기준을 넘기는 층위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령과 조례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도서관법 제29조는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는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이 차이는 독자에게 실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법률 조문에서 답이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열어야 할 문서의 종류가 시설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는 2026년 9월 4일에 발행처가 현행으로 분류한 판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