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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와 지급정지를 정한 법률과 그 아래에서 확인된 대통령령·고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와 지급정지는 법률이 정하고,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가 세부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확인된 층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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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어긋나게 놓인 단색 가로 면 세 개를 구리색 세로 선 하나가 위에서 아래로 가로질러 잇고, 그 선의 양 끝에 작은 원이 하나씩 놓인 추상 일러스트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신고와 지급정지는 법률 한 건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며, 기록에는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두 곳으로 올라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층위로 내려가고, 확인된 것은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입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정해 둔 공적 기록은 법률 한 건입니다.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 기록의 법종 구분은 「법률」입니다. 이 글은 그 기록이 스스로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를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법률이 자기가 쓰는 말을 어떤 이름으로 정해 두었는지, 신고와 지급정지를 정한 조문이 주체를 어떤 범주로 부르는지, 그리고 세부 사항을 어느 아래 층위 문서로 넘기는지입니다. 개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핵심 내용

  • 이 일을 정한 공적 기록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 한 건이고, 그 기록에는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두 곳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신고와 지급정지를 정한 조문은 같은 법률 안에 있으며, 그 두 조문이 주체로 이름 부른 범주는 피해자·금융회사·수사기관·금융감독원입니다.
  • 세부 사항은 아래 층위로 내려가고, 이번에 확인된 것은 대통령령 한 건과 금융위원회 고시 한 건입니다. 그 고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은 자기 근거법령으로 그 법률과 시행령을 스스로 지목합니다.

이 일을 정하는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률의 기록을 열면 제목과 함께 종류 라벨이 붙은 날짜 줄이 그대로 나옵니다. 화면에는 「시행 2026. 8. 4.」, 「공포 2026. 2. 3.」, 「법률 제21320호」, 「일부개정」이 각각 자기 종류 이름을 달고 표시됩니다. 이 글은 화면에 붙어 있는 그 라벨을 그대로 옮길 뿐, 지금 열람하는 판이 어느 시점의 것인지를 독자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기본정보에는 소관부처가 한 곳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두 곳으로 올라 있습니다. 어느 부처가 무엇을 맡는지까지 이 표기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법의 소관이 한 부처로 모여 있지 않다는 점은 바깥의 해설 없이 기록 자신의 표기에서 바로 읽힙니다.

정의 조문이 이름 부른 범주

같은 법률 안에 목적을 밝힌 제1조와 정의를 둔 제2조가 함께 있습니다. 정의 조문이 이름을 붙여 둔 범주는 아홉 개이며, 금융회사·피해자·사기이용계좌처럼 이 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이름만으로도 드러나는 항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의 조문이 있다는 것은 이 법이 자기가 쓰는 말의 뜻을 스스로 정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읽을 때 출발점은 바깥의 설명이 아니라 이 아홉 개 이름이고, 그 이름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와 지급정지 조문

신고와 지급정지를 정한 조문은 제3조와 제4조입니다. 이 두 조문이 행위 주체로 이름 부른 범주는 피해자, 금융회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네 가지입니다.

신청과 지급정지가 한 법률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 이 기록의 구조입니다.

아래 층위로 넘긴 부분

이 법률은 세부 사항을 아래 층위 문서로 내려보냅니다. 대통령령 층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고, 화면에 「시행 2026. 8. 4.」, 「공포 2026. 8. 3.」, 「대통령령 제36552호」, 「일부개정」이 라벨과 함께 표시됩니다. 고시 층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행 2026. 8. 4.」, 「발령 2026. 7. 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2호」, 「제정」이 같은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이 고시는 기본정보의 근거법령 항목에서 위 법률과 그 시행령을 스스로 지목하고 있어, 위임 관계가 바깥의 해설이 아니라 기록 자신의 표기로 확인됩니다.

시행규칙 층위는 이번 확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회 채널에서 검색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찾았을 때 나온 기록은 위 법률과 그 시행령 두 건이었고,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기록은 그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채널에서 그 검색어로 그날 조회한 결과이며, 다른 채널이나 다른 검색어에서의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가리키지 않는 대상

조치의 주체로 이름 불린 범주는 모두 기관입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 금융회사·수사기관·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이름 불리고, 개인은 이 두 조문에서 신청하는 쪽으로만 이름 불립니다. 지급정지를 실행하는 주체 범주로 개인이 이름 불린 자리는 이 두 조문 안에 없습니다.

이 관측은 제3조와 제4조 안에서만 성립합니다. 같은 법률의 다른 조문이 또 어떤 주체를 이름 부르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범위가 아니므로, 위 세 범주 밖의 누군가가 이 법 전체에서 이름 불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근거 자료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Why It Trends Editorial검토: Why It Trends Review Desk